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유선으로 승인 가능해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규칙 제 308조에서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했다.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서는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하는 조항을 두었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되어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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