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전략 바뀐다...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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