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론)'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2일(수요일), 「일본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 드론 비행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일본은 국회의사당 등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대상시설에서 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2019년 개정 법률은 근래 세계적으로 급증한 드론 산업의 규모와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에 방위관계시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드론으로 인한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의 드론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회, 총무성, 방위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등의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호협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에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범위 및 대상, 비행금지구역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9년 4월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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