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관련해 선구자적 조치를 취해 왔던 일본이 다시 한 번 주요 선진국에 선행해 가상화폐 규정을 마련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해외 법인이나 개인간에 3천만 엔(약 2억9천780만 원) 이상을 지불할 때는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작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현금과 함께 '지불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송금액이 3천만 엔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선구자적 조치를 취해 왔던 일본이 다시 한 번 주요 선진국에 선행해 가상화폐 규정을 마련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보다 건전해지면 앞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해외 거래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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