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오는 19일부터 접수...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제 전환으로 상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2월 19일(수)부터 1월 8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12월 18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장소: 정부과천청사내 방통위 5층 대회의실)이며,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8.10.18일부터)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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