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에니그마(ENG) 미등록 증권 판매로 벌금 50만 달러 부과 VS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기업 최초 비자(Visa) 주요 회원 자격 획득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2월 27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기업 최초 비자(Visa) 주요 회원 자격 획득

신용카드 대기업의 비자(Visa)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주요 회원(principal member)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2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기업에게 멤버십이 부여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한다. 주요 회원(principal member)이란 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직접 비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등록기업이다. 회원이 되려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비자 카드를 발급해 트랜잭션(거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서 암호화폐 결제 영역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クレジットカード大手のVisaが、大手仮想通貨取引所コインベースにプリンシパルメンバーシップ(主要メンバー登録証)を発行したことが分かった。)

▲ 이스라엘 법무장관 “은행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마델블리트(Mandelblit) 법무장관이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2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델블리트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case by case) 형태로 구체적으로 자금세탁을 포함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검사한 뒤 서비스를 중단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견해는 이스라엘 중앙은행과는 다른 의견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투자자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실제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은행에서 거래소 입금이 거부되면서 재판으로도 발전한 사례가 있다.

(「銀行は仮想通貨(暗号資産)取引所など、関連企業へのサービスを拒否するべきではない」イスラエルのMandelblit法務大臣が発言した。)

▲ 아일랜드 범죄자산관리국, 마약 수사에서 5200만 유로(약 67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압수

아일랜드의 법 집행 기관인 범죄자산관리국(이하 CAB)은 마약 판매원에게서 5200만 유로(약 671억원)의 비트코인(BTC)을 압수했다고 2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9세의 클리프턴 콜린스(Clifton Collins)는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 투자는 마약 판매에 의해 얻은 자금으로 행해진 것으로, 법원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고 비트코인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CAB는 콜린스가 법원의 승인 없이 대상이 되는 비트코인을 지갑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동결 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번 비트코인 압수에 따라, CAB에 의해 압수된 범죄 자산은 합계 6200만 유로(약 8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アイルランドの法執行機関である犯罪資産局が、麻薬の売人から5200万ユーロ(約62.5億円)におよぶ仮想通貨(暗号資産)ビットコインを押収した。)

▲ 美 SEC, 에니그마(ENG) 미등록 증권 판매로 벌금 50만 달러 부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에니그마(Enigma)가 ICO를 통해 판매한 암호화폐 ‘ENG’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하는 에니그마는 2017년 여름과 가을에 암호화폐 에니그마(ENG) ICO를 실시해 디지털 자산거래의 테스트용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제공에 이용한다며 약 4500만 달러(약 537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SEC는 ENG를 증권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에니그마가 미등록 증권의 판매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니그마는 50만 달러(약 5.9억원)의 벌금을 부과를 받아들이고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증권 등록을 하고 정보개시의무에 응하는 등 법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SEC의 담당자는 “모든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자산이나 새로운 암호화폐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준다.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Blockchain startup Enigma has reached a settlement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over the initial coin offering it conducted in 2017. )

▲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지원하는 미국 비트코인 마이닝 기업, 텍사스에서 사업 시작 “해시레이트 30% 목표”

미국 페이팔(PayPal)의 공동 창업자인 한 피터 틸(Peter Thiel)이 지원하는 미국 비트코인 마이닝(채굴) 기업 ‘레이어1 테크놀로지(Layer1 Technology)’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정식으로 채굴 사업을 시작했다고 2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레이어1 테크놀로지는 온라인으로 여러 개의 채굴 컨테이너와 샌프란시스코의 고온에 맞서기 위해 액체 냉각 기술을 배치한다고 한다. 또한 컴퓨터 칩에는 삼성 파운드리(Samsung Foundry)의 것을 사용한다. 10nm의 칩이지만 TSMC의 7nm와 비슷한 성능으로 알려졌다. 레이어1 테크놀로지의 CEO 알렉산더 리글(Alexander Liegl)은 “현재의 시설 이외에도 장소를 확보하고 2021년 말까지 해시레이트의 점유율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Layer1 Technology, a Peter Thiel-backed bitcoin mining startup, has officially launched its operation in West Texas, four months after the firm announced its plans.)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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