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협의' 동성제약 '압수수색'...식약처, 안국약품 이후 1년여 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동성제약 을 17일 압수 수색했다. 국내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이후 1년여 만에 일어났다.

17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 회사 거래 장부를 확보했다.

중앙조사단은 그동안 서울국세청에 압수수색을 벌여 5곳 제약회사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검토해왔다가 동성제약을 선정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7일 동성제약은 시간외 거래에서 이날 종가 대비 9.90%(1900원) 하락한 1만73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간외 거래량은 13만6967주로 거래대금은 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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