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09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6일 0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총력대응 밝혀..1600여개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어린이집 휴원 등 대응, 마스크 대란 수급 조치사항도 포함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유연근무제 활용 ▲어린이집 휴원 등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지역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의 병상을 포함하여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경남 마산지역에는 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이 포함된다.

국군대전병원,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하여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오늘 영남대병원 20개 병상,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에는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판단,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 을 모집하고 있다.

필요한 의료인력은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수)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205명(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제적 보상은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늘 중 각 지자체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며, 필요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2월 26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하였던 집단행사 등 지침(2.12)을 보다 강화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였다.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호흡기 전파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이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하여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지원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한도이다. 2월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절차 간소화도 한다.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지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재택근무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이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알림 등의 근태관리도 인정한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목)부터 3월 8일(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또한, 긴급돌봄을 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2월 26일) 0시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코로나19 누리집 >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2.26(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제2판,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제2판,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제2판,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염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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