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빗썸,업비트 등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법령 개정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으로 법령 개정 공표했다.  

2일 과기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제외한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거래소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블록체인 연구팀, 아키텍처 연구팀, 개발 연구팀 등으로 사내 워킹그룹 인력을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IT) 전문가, 교수 등 외부 인력이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전문 연구소를 갖춘 곳은 아직 빗썸 뿐이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보도추가사항 (3월4일 13:51)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0497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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