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입법조사처,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4일(수),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염병 보도 관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감염병 보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방송 심의 강화와 감염병 보도 준칙의 재정비를 통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발병 시 격리 치료해야 하는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방송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재난보도 준칙」 외에 감염병에 관한 별도의 보도 준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언론인들이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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