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20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노후화된 지방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위해 2017년 BPR/ISP 수행,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1.06> 1, AHP: 0.63> 0.5)를 완료하고 2019년∼2021년까지 총 1668억원을 투입하여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 수작업 세정업무 처리로 인한 비효율,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한계 등 현재의 시스템 운영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목표는 첫째,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단순·반복되는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가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결되며,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셋째,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정보를 바탕으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하여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국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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