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 한빗코 거래소 김성아 대표,"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오랜 숙원이었던 암호자산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 큰 역할 할 것"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법이 시행된다. 2021년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 한빗코 거래소 김성아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자산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 ! 이를 위해 애쓴 업계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 통과는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겨질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충실하게 이행 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가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있는 거래소 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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