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특금법 본회의 통과]①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이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금법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한편,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8항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법률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을 적용한다.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해 ➁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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