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김근익 (사진=페이스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김근익 (사진=페이스북)

[특금법 본회의 통과]④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하고, ③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는 ①FIU에 대한 신고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부과한다.

특금법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한편,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8항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법률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을 적용한다.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➀시행 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해 ➁기존 사업자의 신고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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