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사진=탑인디뉴스)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 총재(사진=탑인디뉴스)

인도에 암호화폐 돌아온다...인니 대법, "암호화폐 금지는 위헌"

인도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인도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금지 결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RBI는 지난 2018년 4월 6일 인도 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하거나, 관련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RBI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국가가 발행해 통용되는 기존의 통화(화폐)들처럼 물리적 형태가 없고, 정부의 인증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던 벤처, 스타트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코인델타, 젭페이 등 일부 기업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

이에 인도의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RBI는 암호화폐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금지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RBI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IAMAI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는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영업을 중단했던 젭페이도 활동 재개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직된 조사위원회에서 암호화폐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작년 7월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최고 10년의 금고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조사위원회의 극약처방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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