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훈 의원(’16.11), 김성환 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연 기자/조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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