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②]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리츠의 상장규정 정비한다. 상장 심사기간 단축, 우선주 상장 허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리츠 상장 관련 까다로운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리츠의 상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사모리츠와 대비하여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이 소요, 까다로운 상장조건,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이 지목 되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부동산투자회사 章)’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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