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③] 투자자산 취득지원...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하였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결정되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전담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취득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리츠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서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산구성에는 대출·대출채권이 가능했으나 자산 투자·운용방법에 대출로 운영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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