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④]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 재투자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하였다.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로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母(모)-子(자)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상장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母(모)-子(자)리츠의 구성요건인 母리츠와 子리츠의 동일한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母리츠가 자산의 70%이상을 공모형 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母리츠의 공모의무·1인주식보유한도를 예외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1월 15일자로 시행 중이다.

한편, 모-자리츠의 구성요건에서 모리츠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공모형 자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여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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