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암호화폐) 열풍에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 514건 대비 198건(38.5%) 증가했다.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 역시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400건이나 늘었다.


작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15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측은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및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아 신고·상담 건수 증가 대비 수사의뢰 건수 증가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영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개발·매매 등의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아무 근거가 없고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금융위, 농협·국민·하나은행에 가상화폐 관련 현장점검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농협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다르면 FIU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했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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