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대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 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회사의 직원과 주주들의 안전 및 정족수 미달에 대한 우려, 관련 절차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2020년 2월 26일에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행정제재 감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단기적 개선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주주총회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의장의 총회질서유지권 활용, 전자투표 행사시간 연장, 증권회사를 통한 전자투표의 홍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장기적 개선과제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개선,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한 소집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