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증권형토큰공개(STO) 문호 확대 개정안 발표..500만달러(약 60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 가능해져

일반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증권형토큰공개를(STO)할 경우 500만달러(한화 약60억원)까지는 美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7일 美 SEC 개정안에 따르면 레귤레이션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제한을 1.07만달러(한화12억원)에서 500만달러(한화 약60억원)으로 투자금 상한을 올렸다.

자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자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다만, 美 SEC는 투자금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1) 투자자의 자격 제한을 두었고 (2) 증권의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우선, 투자자 자격 제한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모든 투자자(All investors: limits based on the lesser of an income or net worth standard)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적격 인증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no limits Non-Accredited Investors: limits  based on the greater of an income or net worth standard)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자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두번째, 증권 종류를 살펴보면 기존 레귤레이션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증권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출자증권(Equity securities),채무증권(Debt securities),스왑증권(Securities convertible or exchangeable for equity interests),증권보증(Guarantees of any of the above-listed securities) 4가지로 제한을 두었다.

외신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잠재력을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전했다.

 

* 참고= 아래 미 SEC 개정안  전문을 화일로 첨부합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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