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 증권형 토큰 규제를 EU 규모의 샌드박스 제도로 설립 제안 VS 비트멕스, 13일 디도스(DDoS) 공격 2회 발생 .. 이전 긴급 서비스 정지도 같은 원인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3월 23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비트멕스, 13일 디도스(DDoS) 공격 2회 발생 .. 이전 긴급 서비스 정지도 같은 원인

대형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는 한국시간 3월 13일 21시 56분에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1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사이트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트멕스는 같은 날 11시 16분부터 11시 40분 사이에, 일시 서비스 정지가 생긴 것에 관해서도 같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비트멕스는 향후, 사후 검토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大手BitMEXは、日本時間3月13日21時56分にDDoS攻撃を受けていたことが判明。それが原因となりサイトの遅延が生じ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 미국 뉴욕 금융당국, 암호화폐 회사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계획 제출 요청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이하 NYDFS)이 감독하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YDFS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들이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대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대책에는 예방 수단, 임직원 보호, 모든 시설이나 시스템의 확인, 또한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 행위의 리스크 평가까지 포함된다. 제출 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있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 has asked all registered crypto firms to submit their coronavirus preparedness plans.)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 확인 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 비트코인 지불 요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가장한 멀웨어가 안드로이드 앱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The Next Web의 보도를 인용해 1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근처에 있을 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역병관리센터 CDC에 의해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앱의 다운로드 수와 평가도 모두 위장돼 있다. 이 앱을 내려받았을 경우 Covid Lock이라 불리는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스마트폰 잠금화면의 비밀번호가 변경된다.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100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한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世界的に流行する中、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地域が確認できるアプリを装ったマルウェアがアンドロイドアプリとして登場したことが分かった。)

▲ 미국 일리노이주, 새로운 법안 심의 “암호화폐 5년 방치하면 소유권 포기”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산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법안이 12일 하원 담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14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 법안에서는 5년간 방치된 암호화폐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주로 제 3자인 커스터디언(수탁자)이 보관하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에서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주의 담당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커스터디언이 정산하여 그 이익을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산 후에는 원래 소유자는 완전히 소유권을 잃는다고 한다. 또한 커스터디언과 소유자 사이에 등록 정보의 변경이나 인출 등의 교환이 5년간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방치되었다고 간주한다.

(米イリノイ州で、廃棄された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資産に仮想通貨(暗号資産)を追加する法案が、12日に下院の担当委員会に付託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 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 증권형 토큰 규제를 EU 규모의 샌드박스 제도로 설립 제안

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이하 AMF)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금융규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공표하고 유럽 연합 규모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설립을 제안했다고 13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규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는 것은 토큰의 거래를 하는 장소라고 한다. 발행에 관해서는 IPO와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규제방법이 유효하다. 이에 AMF는 비중앙집권적인 성질을 갖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현재의 규제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이른바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로서 국가를 초월한 유럽 규모의 디지털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AMF의 회장 로버트 오펠(Robert Ophèle)은 “증권형 토큰은 종래의 규제 골조가 적용되지만,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인프라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과 그 규제도 관련하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역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フランス規制当局は、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への金融規制に関する分析レポートを公表。ヨーロッパ規模での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の設立を提案した。)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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