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준수따라 FATF 블랙리스트 그레이리스트 공개..오는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입법 상황 점검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이하 FATF)는 오는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FATF는 블랙리스트라 불리우는 고위험국가에 이란 외 1개국이 올렸다. FATA는 그레이리스트(점검 조치 대상 국가)에 알바니아,바하마,캄보디아,미얀마,파나마 등 총 18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하고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국회 정무위 의결(’19.11.25.) → 국회 법사위 의결(‘20.3.4.) → 국회 본회의의결(’20.3.5) → 국무회의 의결(’20.3.17))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으로는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된다. 

▲ 금융회사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FI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하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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