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디지털자산 토큰화' 각 국에서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편집자 주=아래 글은 디지털 자산 전문매체 더 토큰이스트(The Tokenist)에서 “디지털자산 토큰화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The Many Factors You Need to Consider When Issuing Digital Securities)” 제목의 기사를 번역·요약·정리했다. 이 글을 쓴 매슈 운거(Matthew Unger)는 iComply의 설립자 겸 CEO이다. Matthew는 MIT에서 디지털 혁신과 금융 전략을 공부했으며 디지털 아이덴티티, KYC, AML 규제 분야의 전문가다]
 
디지털 자산과 자산토큰화는 투자은행, 브로커-딜러, 펀드 관리자 등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디지털화(digitization) 시킬 것입니다. 이 칼럼의 목적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토큰화 시에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팀 구성
 
먼저 실력 있는 팀을 꾸려야 합니다.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이 아닌 자산토큰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맡겨야 한다. 특히, 공식적인 직함을 보증수표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필자가 들어본 최악의 조언 중 일부는 미국 잡스법(JOBS Act) 제정에 참여한 변호사부터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간판이 아니라 자산토큰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토큰 종류 파악
 
토큰은 유가증권의 소유권을 기록한 원장입니다. 토큰을 생성하는 것은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O나 STO 같은 오퍼링(offering)을 진행하기 전에 토큰 홀더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화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기술적 그리고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관할 사법권 결정
 
우리가 경험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일명 “레그D(Reg D)와 레그S(Reg S) 오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레그D는 미국내 투자자들에게, 레그S는 미국 이외 투자자들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금모집을 진행할 수 있는 면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만 적용될 뿐 레그S를 통해 해외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외 관할 사법권의 규제를 따라야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자금모집을 진행 할지는 법률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자금모집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 한 명당 규제준수를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특정 국가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자산토큰화 기술
 
자산토큰화, 즉 토큰을 발행하는 기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정보만 준비되어 있다면 일주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자산토큰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계약 개발, 제3자로부터 코드 감사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계약 기술은 반드시 제3자로부터 코드 감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증서를 추후 은행, 수탁(커스터디), 보험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게 잘 보관하세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규제적인 측면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입니다. 성공적인 자산토큰화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잘 숙지한 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3의 브로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통해 자산토큰화를 진행하면 반드시 AML 관련 규정을 따로 보관하세요. 
 
AML규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AML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금액의 최소단위부터 고객신원확인(KYC) 솔루션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AML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토큰홀더가 바뀔때마다 왓치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투자자 당 약 10시간 정도의 AML 작업이 요구됩니다. 다행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토큰화 플랫폼을 사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9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권법 준수
 
자금세탁방지(AML) 작업이 끝나면 증권법 준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산토큰화를 통해 자금모집을 할 경우 누구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발행 주체는 은행, 브로커-딜러, 신탁·수탁 서비스, 보험 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적격/비적격 투자자를 구분하고 각 투자자별로 얼마만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증권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훌륭한 법률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규제 준수 과정을 자동화할 수있는 자산토큰화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발행 관리
 
투자자들이 토큰을 구매하고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는 토큰을 발행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이를 프라이머리 또는 초기 배분이라고 합니다. 토큰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와 발행자의 사법관할권에 따라 수탁 및 신탁 서비스, 명의개서 대리인, 로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큰 발행과 배분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주체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앞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사 및 보고
 
토큰 오퍼링, 즉 투자금 모집을 완료한 이후에는 발행자들은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고 및 감사 받아야 합니다. 누가 투자했는지, 누구를 거절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발행 후 시장에서 누가 거래했는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별로자료 보존 기간은 5년에서 11년을 상이합니다. 유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정보를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리
 
토큰이 발행되고 투자자들에게 배분된 이후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탈중앙거래소(DEX)는 물론 오픈파이낸스나 티제로 같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도 상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 즉 FATF 권고안의 “여행 규칙(Travel Rule)”이 전세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므로 거래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규제가 점점 규격화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거래 플랫폼에서 토큰이 교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국가별로 규제는 다르기 때문에 토큰 발행자는 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속한 사법 관할권 모두를 고려해야합니다. 발행 팀이든, 자산토큰화 플랫폼이든 양 쪽 모두의 규제를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을 전송할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 예컨대 전송 수수료 또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레이븐코인에서레이븐에셋을 발행하고 전송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자산토큰화 플랫폼의 역할이자 경쟁력입니다. 
 
끝으로, 자산토큰화 기술은 지난 3년간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자산토큰화 기술을 통해 발행 프로세스의 자동화, 소유권 이전, 거래 그리고 보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로 볼 때 자산토큰화가 제공하는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날은 머지 않아 보입니다.  
 

글 번역 도움주신 분=레이븐코인아시아 리서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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