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코인원은 없고 빗썸,후오비코리아는 있는 것.."모네로(Monero)"

법무부가 24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제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졌다면 범죄 흔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모네로,대시,제트캐시 같은 암호화폐는 트랜젝션이 시작되면 특정 그룹 내에서 키가 섞이는 링 시그니처(ring signature)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모네로는 그룹 내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려면 private key가 필요해서 private key가 없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코인체크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네로를 상장폐지했고 국내에서도 업비트 거래소,오케이이엑스코리아가 상장을 폐지한 바 있다. 거래를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한다는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전문임.(2020.3.24)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전문 2020.3.24

한편,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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