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옴부즈만” 운영 개시..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본격적 데이터 활용을 기획 중인 기업의 궁금증과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이 기업들의 데이터 제도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자임하며, 3월17일부터 온라인 소통과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으로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4차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차위 데이터  옴부즈만” 서비스를 실시하여 데이터 관련 질의 및 제언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아 검토의견을 전달하며, 부처에게 데이터3법 후속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4차위 데이터 옴부즈만”은 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이 필요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기 위한 소통채널이자,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4차위는 우선 4차위 홈페이지 內에 “데이터 옴부즈만 사이트” 를 통해 3월17일부터 기업들의 문의사항 및 제언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차위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의 검토를 거치며,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기업에 답변이 제공된다. 향후 주요 사항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데이터 3법 후속조치에 반영된다.

4월 중에는 “데이터 옴부즈만”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질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신, 유통, 금융, 의료 등 주요 업종별로 4차위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온라인과 현장간담회,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파악된 이슈는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통해 종합・검토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4차위 1, 2기 위원회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3기 위원회는 어렵게 마련된 데이터 3법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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