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디지털통화 이노베이션 허브는 어디로..스웨덴 중앙은행 출사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으나(예: Tobin, 1985), 최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디지털 통화 이노베이션 허브(digital currency innovation hub)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이 물망에 올랐다. 여기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출사표를 던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DBC)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가 국제결제은행(BIS)의 디지털 통화 이노베이션 허브(digital currency innovation hub)의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통화에 대해 호의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크로나(e-krona)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금년에 들어서는 1월 23일부터 법률 수정안을 회람하기 시작했다. 법률 수정안에는 국제결제은행이 스웨덴에 허브 설치를 하게되면 최소 연간 3000만 크로나(310만 달러) 상당 자금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 스테판 잉베스 총재는 지난해 10월 리브라로 인해 새로운 화폐를 개발하는 일은 수 백년에 한 번도 있기 어렵다며 자체 암호화폐 개발사항을 민간 대안화폐를 고려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CBDC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CBDC 도입시 법화성 및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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