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염소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혼신

영암군은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제역 예방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에 따라 관내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1천493호에 대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4월 중에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은 소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일제접종 실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농장별 항체양성률 검사 실시에 따라 기준 미만으로 나타나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소규모 농가인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마리 미만 ▲염소, 사슴 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업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규모·전업농 백신 구매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소·염소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하고, 나머지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돼지는 사육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연중 상시 접종하며, 사슴은 제각, 출산 시기에 맞춰 7∼8월 중에 접종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 책임감 있는 백신 접종 및 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영암군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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