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각 부처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안 제1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그리고,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③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안 제29조의5)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8조)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문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다.(안 제5조)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5조의2, 제5조의3)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 시점에 더 근접해서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제12조)

넷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하였다.(안 제30조제2항,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2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22조의4, 제14조의2)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의 인력을, 데이터 결합서버와 그 외의 서버를 분리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안 제18조의6, 제28조의3)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안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6)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다.

④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명~10명)을 갖추도록 하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사·계열사에 대한 신용평점 우대 등 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행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용정보업의 영업행위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⑤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안 제16조의2)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필요시 현장점검, 테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⑥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에게 요약된 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정보활용 동의등급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제공대상 정보, 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알고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의견 수렴 등 검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참고로,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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