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대상기업 모집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사업 공고를 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방 혁신도시에 입주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최대 80%를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도시 중심 금융 인프라 구축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과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의 지방 입주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모집 개요임.
□ 모집개요
(모집대상)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핀테크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 가능한 예비창업자(창업 아이템이 핀테크 연관 분야인 경우에 한함)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일이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업(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 등본 기준)
- 지방(혁신도시 등) 혁신 클러스터 용지*내 집단입지시설 또는 혁신도시(혁신 클러스터 용지 외)에 사무공간을 임차한 예비창업자 또는 핀테크 기업
* 혁신 클러스터 용지 : 시?도별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용지(이전 공공기관 용지,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포함 총 30개팀 내외*
* 모집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지원사항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은 20년 1월 ~ 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종료 전·후에 심사하여 지원 연장여부 결정
- 임대료는 2020.1.1. 이후 발생분에 대해 매월 지원*
* 예시1) ‘19년 8월 임대차 계약 후 2020.2월에 지원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2020.1월 ~ 12월
** 예시2) ‘20년 2월 임대차 계약 후 지원 신청 시 2020.2월 ~ 12월 기간 동안 지원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월 2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