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기술원이 2020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기술원은 고용노동부지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으로 2019년부터 인천 등 경인지역 및 그 외 지역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등의 교육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2019년 교육 시간 변경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자가 대상이다. 신규사업장 및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온라인 교육 8시간 이수자도 포함)의 경우 8시간 이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은 매월 상시 오픈하며 8시간 과정, 16시간 과정으로 나뉜다. 16시간을 집체교육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8시간 온라인교육 + 8시간 집체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와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 미이수 시 해당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사업장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 파워포인트(PPT)로 배우는 주입식 안전보건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실습 위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요청에 따라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여건을 고려해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증을 당일 출력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환경안전기술원은 맞춤형 실습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사업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습형 교육은 개인보호구, 밀폐공간 프로그램, 화학사고 누출방재장비 등의 실습 장비 및 실습장을 갖추고 교육하며 그외 열선풍속계, 소음측정기, 가스측정기 등 기기 사용법 교육이 포함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안전기술원은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근 ‘심각’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와 확진자 치료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신규/보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정 필수교육 관련 자세한 상담 안내는 환경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앞으로 인천, 김포, 시흥, 안산, 서울, 수원,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 교육분야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등 화학물질관리 교육 분야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 환경안전 문화 및 실습화된 교육으로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