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이 많아 구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지원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