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새로운 STO·디지털 자산 규제안 발표
 
일본 금융청은 STO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효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먼저 ICO와 STO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라쿠텐, 모넥스 그룹, SBI 등 디지털자산증권과 STO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하던 바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시장에 어떤자본조달 및 자금모집 방식이 존재하며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핫월렛(온라인)에 보관하는 금액보다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의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에 보관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앞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ies)”가 아니라“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명칭 변경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세조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미확인 정보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와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