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와 스웨덴 중앙은행 e-크로나 프로젝트 비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여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이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증으로 보인다.

▲ 디지털화폐(CBDC) 국내 연구 필요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디지털화폐(CBDC) 법률 검토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BDC 발행 권한, 법화성,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이 정립이 필요한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전담조직과 추진일정

전담조직은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20.2월)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TF 등도 구성 예정이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 디지털화폐(CBDC)에 적극적인 스웨덴 중앙은행의 ‘e-크로나 프로젝트‘ 추진 현황은?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17년부터 e-크로나(가칭) 발행의 필요성, 가능성, 잠재적 영향 등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e-크로나의 이론적 구상을 위한 1단계(2017년), 이를 구체화하고 기술, 법률, 정책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2단계(2018년), 개발 및 실험 중심의 3단계(2019년 이후 현재 진행 중)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two-tier) 구조로 구현 추진 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 CBDC 특징은 R3사의 코다(Corda) 분산원장기술(DLT)에 기반하여 플랫폼을 설계,e-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결제시스템(RIX)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권한, e-크로나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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