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때의 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아파트투유서 청약가점 확인,실거래가 신고 30일로,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해 것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 부동산시장은 세제·금융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롤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21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황금돼지띠 해 맞이하는 기해년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과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 조정,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청약제도도 개편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후속조치로 내년 4월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기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되며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하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더라도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13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혜택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안정비율 60%로 유지되는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낮아진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도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금융제도도 달라진다. 우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2000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년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적용된다.
장웅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제도는 실생활 및 자산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에 변화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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