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결제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 (추경호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법안 발의)

2020년 4월 27일 추경호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873) 의안접수를 했다.

아래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제안일자 : 2020년 4월 27일, 제안회기 제20대 (2016~2020) 제37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3개월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8월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안 제99조의12 신설).

나.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안 제126조의2).

▶ 발의 국회의원 명단(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미래통합당/秋慶鎬) 김광림(미래통합당/金光琳) 김상훈(미래통합당/金相勳)
김석기(미래통합당/金碩基) 김용태(미래통합당/金容兌) 박덕흠(미래통합당/朴德欽)
송언석(미래통합당/宋彦錫) 이종배(미래통합당/李鍾培) 정갑윤(미래통합당/鄭甲潤)
정병국(미래통합당/鄭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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