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접수 (정춘숙 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법안 발의)

2020년 4월 24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866) 의안접수를 했다.

아래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제안일자 : 2020년 4월 24일, 제안회기 제20대 (2016~2020) 제37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음. 이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 발의 국회의원 명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허윤정(더불어민주당/許允貞)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