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지난 20일 영국 개트윅 공항 마비 사태...우리나라 드론 비행 금지 반경은?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폐쇄,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였다.

지난 19일 21시(현지시간)에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6시간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했으나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국은 공항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조기 경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비행안전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드론 출현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검증하였다고 설명했다.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판단, 추적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유주 등록(250g~7kg) 및 기체신고(7kg 초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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