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제도개선...연구자 1인에 연구수당 총액 70% 이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목),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국가R&D혁신방안」,「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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