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메신저 피싱, 불법사이트·앱 사기 기승..대포통장 35.2%↑ 피애액 83.9%↑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SMS 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3일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주관 : 금융위) 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중 피해액은 3,340억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524억, 83.9%↑) 하였으며, 대포통장도 크게 증가(+12,365건, 35.2%↑)하였다.

최근 증가한 대출사기*의 경우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인 전화·SM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화·SMS 등을 통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수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징역 3년이하 → 5년이하)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통한 엄벌·범죄수익 환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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