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 6개월이상 체류해야...30일 이상 출국 시 자격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했다.

23일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12월 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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