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업법원 “비트코인을 서비스 아닌 재산으로 간주해야…” VS 싱가포르 국세청, ICO-STO 관련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지침 발표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5월 1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영국 상업법원 “비트코인을 서비스 아닌 재산으로 간주해야…”

영국 상업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했다고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상업법원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관한 모호함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을 서비스가 아닌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랜섬웨어의 대상이 된 캐나다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와의 문제였다. 이 회사 스스로 영국 보험회사로부터 자체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이 보험사는 비트코인에서 몸값을 지불했다(랜섬웨어). 그 후 영국 보험사는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추적하였고, 이로 인해 영국 보험사는 비트코인의 소유에 대한 독점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독점금지 가처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한 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국 상업법원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영국 관할 태스크포스(UKJT)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명세서(Recural Statement)의 편을 들었다.

(The English commercial Court has ruled on whether Bitcoin could be considered as property.)

▲ 싱가포르 국세청, ICO-STO 관련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지침 발표

이번 달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IRAS)은 암호화폐공개(ICO), 증권형토큰발행(이하 STO)를 수행하는 소비자, 기업,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세금 지침을 발표했다고 20일(현지시간) 시큐리타이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특히 디지털 토큰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증권형 토큰은 싱가포르를 금융 허브로 만드는 현행 증권법에 해당되어 증권형 토큰 발행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STO 수익은 수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어 스타트업은 가혹한 과세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month,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released new tax guidelines for consumers, businesses, and firms conducting ICO/STOs.)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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