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첫째,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생명공학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 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명공학 정책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 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셋째, 내실 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 변화를 확인하는 다양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 조사, 통계 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정부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기대효과
이번에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 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분야 전 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 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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