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 자산 관련 법 개정… 증권형토큰발행(STO)에 대한 대응 명확화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5월 21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일본 금융청 암호화 자산 관련 법 개정… 증권형토큰발행(STO)에 대한 대응 명확화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 개정을 발표했다고 9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 자금결제가 시행되고 가상화폐라는 명칭은 법령상 암호자산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또한 수익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토큰을 발행·판매해, 투자가로부터 자금 조달을 실시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하 STO)에 대해 토큰이 금상법의 ‘유가증권’으로서 규제되는 것이 명확화되었다. 금상법에는 참가자나 유통규모의 차이로 인해 2종의 유가증권이 규정돼 있지만 STO의 토큰은 기본, 어느 쪽에 해당해도 규제가 엄격한 제1 유가증권으로 규제된다. 일부의 보유자나 유통성이 한정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2항 유가증권인 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金融庁は暗号資産(仮想通貨)に関する法改正の主な変更点を解説。5月1日には改正資金決済が施行され、仮想通貨という名称は、法令上、「暗号資産」へと変更された。その他、重要な変更点として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

▲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비트코인의 점유율 포지션을 취하는 파생상품 출시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점유율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 ‘Bitfinex Derivatives’ Bitcoin Dominance Perpetual Swap(이하 BTC DOM)’을 출시했다고 코인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 된 ‘BTC DOM’은 무기한 스왑으로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라이트코인(LTC), 리플(XRP), 비트코인캐시(BCH), 테조스(XTZ) 그리고 스텔라(XLM)의 7개의 BTC 기준 거래 페어(거래쌍)로 구성되는 지수에 연동된다. 또한 BTC DOM은 비트코인 점유율에 관한 파생상품으로 최초가 된다. 점유율(Dominance)이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말하며, 전체 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 비율에서 산출된다.

(Bitfinexは、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のドミナンスにポジションを取ることが可能な新デリバティブ商品「Bitfinex Derivatives’Bitcoin Dominance Perpetual Swap (BTCDOM)」をリリースした。)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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