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암호화폐를 ‘증권’과 구별하기위한 법안 제출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5월 24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우크라이나 정부, 여분의 전력 활용 방법으로 암호화폐 마이닝 권장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유기업 ‘Energoatom’에 남는 전력의 활용 방법으로 암호화폐의 마이닝(채굴)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7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도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이 남고 있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최적인 방법”이라며, “현대에 있어서의 여분의 전력 활용법 중 하나는 암호화폐의 마이닝”이라고 밝혔다.

(ウクライナ政府が、原子力発電所を運営する国有企業Energoatomに対し、余った電力の活用方法として仮想通貨(暗号資産)のマイニングを勧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 리플(XRP), 증권형 문제로 새로운 소송사례 겪어

리플(XRP) 판매를 둘러싸고 새로운 기업이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코인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itcoin Manupulation Abatement LLC(비트코인 가격 조작을 줄이는 컴퍼니)’는 “리플이 의도적으로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도록 선전해 XRP를 적절한 규제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리플과 XRP를 판매하는 리플의 자회사인 XRPII, LLC, 갈링하우스 CEO에 대해 XRP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자금의 환불과 손해배상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외신 등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며 이번 소송을 보도하고 있어, 그 동안의 소송 사례에 이은 관련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仮想通貨(暗号資産)XRPの販売を巡り、新たな企業がリップル社とブラッド・ガーリングハウスCEOを提訴したことがわかった。)

▲ 미국 캘리포니아, 암호화폐를 ‘증권’과 구별하기위한 법안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와 증권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고 11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떤 경우에 증권가치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18년부터 계속 되는, 리플(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리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XRP를 규제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소송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만약 승인이 된다면 캘리포니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융의 미래가 미국 서부에 구축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で、仮想通貨と証券の間を区別する方法を記した法律案が提出された。)

[코인코드 제공/블록체인밸리 편집]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