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요일에는 건설공사 금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20일 의결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공백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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