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 도마위에..조합원 자격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송도더샵마리나베이에 무슨일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1, 3100세대 대단지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2020년 7월 15일 입주를 약 두 달 앞두고 있다. 

송도더샵마리나베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송도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서 입주를 한 달여 남기고 조합원 250여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나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이 있다.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인천 등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입주 시까지 세대주일 것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A씨는 “세대주 일시 상실의 시기가 2016년 12월인데 그 뒤에 2017년2월, 2018년 4월, 2020년 2월 총 세 번에 걸쳐서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그 중 단 한 번도 부적격을 알려 해준 적이 없으면서, 입주 한달 남기고 부적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조합원 A씨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지역주택조합이 2017년 4월 사업계획승인 때에도 부적격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무주택자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주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유권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세대주 변경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은 주택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서 '부적격' 탈락자가 속출하는 편이다. 노부모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세대 합가 시 전입신고 실수나 남편 명의의 세대주에서 부인 명의의 세대주 변경할 때도 조합원 '부격격'이 나올 수 있다. 조합원 자격에 따른 세대주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죽을힘을 다해 무주택을 벗어나려고 살아왔는데, 계약당시 부주의하고 무지했던 내 잘못이다. 계약당시 조합에서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 설명만 잘해주었다면 이런 일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죽고 싶다. 다시 한번 정부와 조합에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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