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국회의원,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 강화한 경찰개혁법 2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개혁, 민주․인권경찰 구현 등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찰개혁 과제 중 아직까지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강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경찰청은 인권정책관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전부개정,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권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지만 현행법상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성연쇄 살인사건 진범 이춘재 범행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한 윤모씨 를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등 경찰강압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고(故)백남기씨 사건, 용산 참사 등 인권 침해 사건도 적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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