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국가나 공공기관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해야”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다. 일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물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들 중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고 수행하는 물품·용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줄도산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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